페루 무비자 입국 가이드

해당 페루 무비자 입국 가이드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타 국적 소지자의 경우, 다른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페루 입국시

페루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페루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와 대한민국인이 페루에 방문할 때 모두 사증이 불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페루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위키백과 및 여러 블로그에 90일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입국시 최대 받을 수 있는 체류 기간은 180일이 맞습니다.

보통 입국시 90일 혹은 방문자의 여행일정에 맞춰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만, 입국심사관에게 특별히 180일을 달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나쁜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영어가 통하지 않는 입국심사관을 마주할 수 있으니, 입국심사 전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페루에 180일을 체류한 후 제3국을 잠깐 들렀다가 다시 페루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1년(달력 기준이 아닌, 최초 입국일로부터)내에 180일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페루에서 120일을 체류한 후 출국, 재입국할 경우 60일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는 규정상으로, 운이 좋다면 다시 180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불복이니 되도록이면 규정에 맞춰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할 경우, 1일당 미화 1.2불로 쳐서 출국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해도 재입국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정 및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법체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페루 입국시 찍어주는 스탬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류 기간은 심사관 자필로 숫자로 위에 적어줍니다. 위 사진의 경우 6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 2016년 11월 13일부터 60일까지가 체류기간입니다.

 

페루인이 대한민국 입국시

역으로, 페루인은 대한민국에 9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을 꽉 채운 후 제 3국에 재방문할 경우 다시 90일을 부여받습니다. 이론상으론 무한으로 가능하고 제 경험으로는 3번까지 받은 페루 국적자가 있습니다만, 보통 2번 이상 이렇게 할 경우 입국심사관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체류기간이 더 필요해서 비자런(제3국을 경유하여 체류기간을 더 받는 행위)을 하고 싶은데, 추천해주시는 루트가 있나요?

A 말씀드렸다시피, 1년 내 180일이라는 규정이 있어, 체류기간을 더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시려면 공항이나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아닌 칠레 국경(육로)을 이용하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리뷰 경험 상) 모든 것은 복불복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믿지 말고 자신의 운을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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